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 피해자 접근 시 즉각 합동 대응 체계 시행
법무부와 경찰청이 특정범죄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도는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추가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출동하는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입니다.
1. 합동 대응 체계 도입 배경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지만, 추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경찰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정보 공유 체계: 특정범죄 전자발찌 착용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양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됩니다.
합동 출동: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출동해 위험을 차단합니다.
위반 시 조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즉시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현장 대응 훈련: 제도 시행 전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3. 피해자 접근시 현장 대응 절차
피해자에게 접근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출동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합니다. 동시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출동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만약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양 기관은 협력해 즉시 가해자를 검거합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4. 관계자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허물고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피해자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는 단순히 법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협력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합동 대응 체계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