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식 해서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1일 1식, 2식, 3식 중 내게 맞는 식사법은?

이미지
하루에 밥을 몇 번 먹는 게 좋을까요? 누군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하루 한 끼만 먹는 1일 1식을 하는 사람도 꽤 많답니다. 저도 식사 횟수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면서 1일 1식, 1일 2식, 1일 3식을 각각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세 끼를 먹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식사 시간을 바꿔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1일 1식, 2식, 3식 중 무조건 하나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몇 번 먹느냐보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활동량에 맞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1일 3식은 가장 익숙한 식사 방법 1일 3식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 번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식사 횟수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은 뒤 저녁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녁에는 하루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먹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세 끼를 먹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몸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많이 먹은 날에는 점심시간이 되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고, 반대로 점심을 대충 먹으면 오후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1일 3식의 장점은 생활 리듬을 잡기 쉽다는 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관리하기 편하고,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는 것도 피하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 끼를 적절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이 편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한 경우에도 식사 횟수를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일 2식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편하다고 느꼈던 방식은 1일 2식이었습니다. 아침을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교차모집 설계사·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 신규 적용 총정리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만 고용보험이 안 될까?"

방과후 강사나 보험설계사로 일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같은 방과후 수업을 해도 초등학교에서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면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식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어떤 직종이 새로 포함되는지,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보험 계약서에 싸인하는 모습


무엇이 바뀌나?

-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보호' 상태에 놓인 직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됩니다.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4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직종 신규 추가 대상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인,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제휴모집인

이 조정으로 약 1만 7,000명 정도가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나

기존에는 노무제공자 19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더 좁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과후 강사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방과후·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소속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 수준이 달랐던 셈이죠.

이번 개정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라면 동일한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고용노동부는 이번 4개 직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직종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 대신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직종 구분 자체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소득 유형을 기준으로 넓게 포괄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일정 및 참고사항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련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세부 요건은 향후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이라면 고용노동부 발표나 소속 협회·플랫폼의 공지를 통해 정확한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동시장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보면 한 걸음에 불과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 노무제공자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까지 함께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된다면,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안신용평가로 새로운 신용점수 상승 기회 확대

2026년 농업인 행복바우처·농민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핵심 요약: 3·4·5 비전, AI 인력 양성 및 의무지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