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식 해서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1일 1식, 2식, 3식 중 내게 맞는 식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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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밥을 몇 번 먹는 게 좋을까요? 누군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하루 한 끼만 먹는 1일 1식을 하는 사람도 꽤 많답니다. 저도 식사 횟수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면서 1일 1식, 1일 2식, 1일 3식을 각각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세 끼를 먹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식사 시간을 바꿔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1일 1식, 2식, 3식 중 무조건 하나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몇 번 먹느냐보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활동량에 맞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1일 3식은 가장 익숙한 식사 방법 1일 3식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 번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식사 횟수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은 뒤 저녁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녁에는 하루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먹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세 끼를 먹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몸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많이 먹은 날에는 점심시간이 되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고, 반대로 점심을 대충 먹으면 오후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1일 3식의 장점은 생활 리듬을 잡기 쉽다는 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관리하기 편하고,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는 것도 피하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 끼를 적절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이 편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한 경우에도 식사 횟수를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일 2식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편하다고 느꼈던 방식은 1일 2식이었습니다. 아침을 ...

2026년 달라진 세금, 직접 챙겨보니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세금 문제는 매년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씩 따져보니 미리 챙겨야 하는 항목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세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지난해에는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가 올해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2026년 세금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건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연말정산과 절세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올해는 문화비와 카드 사용부터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문화비 소득공제였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이 중심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화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평소 영화관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저는 이런 항목을 확인하면서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연말정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공제를 받겠다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늘리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 있겠죠. 필요한 지출이라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소비가 증가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연말이 되어서 무작정 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먼저 확인할 것 같아요. 이미 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 채웠는지, 앞으로 필요한 지출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도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

결국 절세한다고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할 소비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2. 의료비와 부양가족은 '나중에 확인'하면 늦을 수 있겠더라고요


의료비도 이번에 다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는 유지되지만,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난임시술비는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공제율 변화가 꽤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특히 느낀 것은 의료비는 카드 사용내역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의료비 자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라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한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것 같아요. 신고할 때 갑자기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기억도 잘 안 나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세금을 많이 줄이는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는 기본적인 준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3. 연금저축·IRP는 올해도 제가 가장 먼저 챙겨볼 항목이에요


제가 절세 항목을 확인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관심이 갔던 것은 연금저축과 IRP였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2026년에도 기존 세액공제 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연말에 한꺼번에 생각할 게 아니라 올해 납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어 졌어요. 아직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추가 납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와 자금 계획을 먼저 따져본 뒤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납입하는 게 맞겠죠.

저는 예전에는 절세라고 하면 뭔가 복잡한 세무 지식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직접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오히려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평소에는 관심을 덜 갖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생각나는 항목은 더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는 것보다 평소에 조금씩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도 꼭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국세 10개, 관세 1개 등 모두 11개 세법 개정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과 실거주 여부 등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과 법인세율 인상,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안'과 '확정된 세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나 공제 한도, 실제 시행 시점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내년부터 무조건 이렇게 바뀐다"라고 단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구분 기존 내용 2026년 확인할 변화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영화관람료 추가
30% 공제
영화관람료 문화비 공제 대상 아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10% 20%
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30% 세액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부모 부양 관련
증빙 확인 필요
연금저축·IRP 기존 한도 적용 기존 한도 유지
2026년 세제개편안 해당 없음 현재 정부안 단계
국회 심의 후 확정


제가 올해 절세를 준비한다면


이번에 내용을 직접 정리해 보면서 저라면 우선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확인하고, 의료비나 부양가족 관련 자료도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자료를 찾느라 당황하지 않도록 필요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세법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절세는 무조건 돈을 많이 쓰거나 복잡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돈이라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연금저축처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저도 올해는 연말이 다 되어서 급하게 확인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니까요.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처럼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은 최종 확정된 세법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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